[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기영)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박 회장은 2009년 6월 대우건설 매입 손실과 관련해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에 처할 것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금호산업 보유지식 262만주를 매각해 100억원대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았다. 또 2011년 12월 회삿돈 30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이날 오전 9시 30분께 남부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저는 죄를 지은게 없다”고 답했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회장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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