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세청은 13일 "201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부터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자료를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국세청은 올해부터 근로자가 간소화 서비스 자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시 발급기관에 바로 문의할 수 있도록 각 기관들의 전화번호를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국세청은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가 이를 전화(126-7-3) 또는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된 내용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자료를 추가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이메일로 통보해 줄 예정이다. 센터 운영 기간은 15일부터 20일까지다.오는 21일까지는 간소화 자료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이후 영수증 발급기관이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된 내용에 따라 소득공제 자료를 추가 제출하는 등 자료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오는 21일까지는 자료가 추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때문에 22일 이후에도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발급받아야 한다. 서비스 개통일인 15일에는 동시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시차를 두고 접속하는 것이 좋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서재룡 국세청 원천세과장은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본인의 책임 하에 공제신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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