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고용노동부는 설을 맞아 9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체불임금 청산활동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접수된 체불 신고건수는 총 18만1180건으로 총 1조1930억원에 달하는 임금이 체불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26만6506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었다. 이에 고용부는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꾸려 이 기간 동안 임금체불의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다단계 하도급 등 체불 취약사업장을 상시 관리하고 임금 체불이 상습적이거나 집단체불 후 도주하는 등 고의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의 경우 연리 3%, 1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생계비를 대부한다. 퇴직 근로자는 100~5000만원 범위 내에서 융자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임금을 지불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근로자에게는 체당금 지급수준을 올해부터 인상해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차원에서는 안전행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해 공사납품 대금을 설 전에 지급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어음지급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토록 지도하고 있다.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임금체불은 하루빨리 근절돼야 한다"며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한 명단공개와 신용제재 등 제재강화와 체불근로자 지원강화해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체불임금 및 체당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면 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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