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교통사고를 내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했더라도 경찰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제공했다면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신씨는 2011년 7월 비가 많이 내리던 날 아침 강원도 원주의 어느 마을 초입에서 냉동탑차를 후진하던 중 80대 여성을 치어 넘어뜨린 후 밟고 지나가 사망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도주의 경우'는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의 사상을 인식하고도 사고현장을 이탈해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씨가 사고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하고 자신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남긴 후 사고 현장을 떠난 점 ▲목격자로 행세하며 진술조서를 작성한 지 11시간 만에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점 ▲신씨가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의 제지에 의해 비로소 차량을 멈추게 됐고 당시 날씨와 도로 상태 등에 비춰 선행 차량에 의한 사고 가능성을 의심해 일단 경찰관에게 목격자인 것처럼 진술했을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의 경우'로 보기 어렵다"며 신씨의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1심은 "신씨가 도주하려는 의도로 사고현장을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주차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신씨가 119에 신고하기는 했으나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허위진술 한 것에 비춰 '도주의 경우'에 해당한다"며 도주차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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