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 점주에게 선택권 주기로…24시간 운영시 매출 수수료 인하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내달 14일부터 심야 시간에 문을 닫는 편의점이 생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오전 1~7시 영업 실적이 6개월 이상 적자가 이어진 가맹점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은 가맹점주의 수익성과 권한을 높이기 위해 새로운 가맹 계약 방식을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홍석조 회장의 상생 경영 방침 아래 가맹점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책으로 기존 가맹형태를 개선한 것이다.BGF리테일은 기존과 달리 초기 운영 경비, 폐점비용 지원 등 혜택을 신설했다. 또 기본 운영 조건을 기존 '하루 24시간'에서 '하루 18시간'으로 변경해 점주가 심야 운영 여부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24시간 운영을 원하는 가맹점에는 매출 수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또한 기존에는 전체 수입에서 가맹점주가 가져가는 몫이 최대 65%였지만, 가맹점주가 시설·인테리어비를 투자한 24시간 운영 점포는 수익 분담 비율을 최대 80%에 이르도록 한다는 게 BGF리테일의 설명이다. 수익성이 낮은 최저 보장 대상 지점의 경우엔 1년 내 폐점 시 철거 보수비를 지원한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일반 프랜차이즈 사업처럼 가맹점주가 점포 및 시설비를 투자하도록 한 것은 점주의 수익개선을 통한 편의점 본연의 선순환구조를 확립하고 과도한 지원경쟁을 지양하기 위한 방책"이라며 "본사는 앞으로 물류, 상품개발 등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며 가맹점들의 경쟁력이 증대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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