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박 모 씨는 최근 오픈마켓을 통해 LED 형광등을 구입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판매자가 전기요금이 적게 들고 반영구적인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 구매했는데, 4개월도 되지 않아 사용 중 스파크가 발생하며 형광등 자체가 까맣게 타버린 것이다. 반품·교환 등을 요구하려 했지만 판매자가 폐업한 상태였다. 박씨는 이에 오픈마켓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오픈마켓 소비자 피해를 접수한 결과 2010년 601건에서 지난해 711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9월까지는 434건이 접수됐다. 434건을 피해 유형별로 살펴보면 판매자의 반품·환급 거부, 계약 내용 불이행 등 '계약관련'이 44.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량 제품으로 인한 상품 품질 저하·AS거부 등 '품질·AS관련'(31.8%), 가격·광고·안전(23.3%) 순이었다.업체별로는 G마켓이 159건(35.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옥션 119건(27.4%), 11번가 100건(23%), 인터파크 56건(12.9%) 순이었다. 합의는 10건 가운에 7건이 이뤄졌다. 업체별로는 11번가가 77%로 합의율이 가장 높았다. G마켓(73.6%), 옥션(69.7%), 인터파크(53.6%)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오픈마켓 시장 매출액이 2010년 12조원에서 올해 16조원으로, 시장규모가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불만이나 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소극적인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오픈마켓이 계약 체결에 관여하는 자로서 일정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적 근거의 마련을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종합만족도(5점 만점)는 G마켓과 11번가가 각각 3.6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11번가(3.65점)가, 서비스 운영부문에서는 G마켓(3.71점)이 높았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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