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종
지난 15일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선도 사이 해역에서 안강망바지선이 실장어 포획을 핑계로 그물을 치고 있다. 어민들은 이러한 불법조업으로 인해 무안군 탄도만의 낙지·민어·농어·감태 등 어족자원의 씨를 말리는 것은 물론 이 곳을 지나는 소형선들의 항행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며 단속을 요구하고 있다.<br />
그는 특히 “이 불법바지선 소유주가 A수협 임원 등이라는 소문도 있고, 이 불법어획물이 버젓이 수협 위판장에서 정상적으로 위판되고 있다는 소문도 있다”며 “단속기관이 이를 바로잡아 이곳을 지나는 배들의 항행 안전과 어족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목포해경 관계자는 “어민 S씨가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한 달간 신고한 사항 가운데 19건을 적발해 현재 해당 어민들에게 적법 절차에 따라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며 “15일 신고 사항 역시 2명 중 1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그는 “이들이 타고 다니는 선외기가 너무 빨라 현장에서 검거하기란 정말 어렵다”며 “단속정보를 사전에 유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해명했다.또 서해어업관리단 관계자는 “지도선 15척을 가지고 인천에서 제주도 인근해역까지 관리는 물론 EEZ에서의 불법 중국어선 단속까지 겹쳐 근해 불법조업 단속은 엄두를 못 내고 있다”며 “그렇지만 그곳에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많아 올해 몇 차례 단속을 나갔지만 어떻게 알았는지 조업 중단을 해버리고, 또 바지선에 아무런 표식도 없어 선주를 파악할 수가 없는 등 단속에 애로가 많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올 봄 약 일주일간 그 해역에 함정을 파견, 단속케 하자 어이없게도 어민 및 지자체 등에서 민원이 속출해 철수한 적도 있다”며 “각 지자체에서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어민들을 선도하고 계몽하는 등의 노력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선거를 의식한 자치단체장과 조합장들의 집중단속 의지가 그리 높지는 않을 것 아니겠냐”고 말을 덧붙였다.노상래 기자<ⓒ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