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해수부 어업재해 판정, 충남 4개 시·군 피해어가 85곳 지방비 합쳐 51억7000만원 도와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지난 8월 천수만 해역 일대에서 생긴 고수온현상으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 85개 양식어가에 복구지원이 이뤄진다.충남도는 고수온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천수만 해역 85개 양식어가에 대해 51억7000만원을 주는 등 본격적인 복구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 복구지원계획은 어업재해로 근심에 빠진 어민들을 돕기 위해 도가 지난달 해양수산부에 건의해 이뤄졌다.도의 건의는 해수부 중앙어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12일 어업재해로 최종 확정됐다.이에 따라 충남도는 재난지원금 선지급비율 절차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에 대해 100% 먼저 주고 융자금에 대해선 수협에서 대출금이 지급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충남도 관계자는 “양식어류 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경제적 손실과 어업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복구지원에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 8월 생긴 천수만 가두리 양식어류 피해는 7월 말부터 수온이 계속 올라가 일어났다. 시·군별 피해금액은 ▲보령시가 15개 어가에서 6억2000만원 ▲서산시 18개 어가 27억8000만원 ▲홍성군 2개 어가 1000만원 ▲태안군 50개 어가 18억5000만원 등 이다.복구비는 국비 13억6000만원, 도비 1억8000만원, 시·군비 4억1000만원, 융자 21억7000만원, 자부담 10억5000만원 등 모두 51억7000만원이 들어간다.이영철 기자 panpanyz@<ⓒ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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