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 한 은행고객은 100달러짜리 지폐를 소액달러로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찾았다. 이 은행에서는 소액달러지폐로 교환해주면서 총 3.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했다. 100달러짜리 지폐를 매도하면서 한 번(1.75달러), 다시 소액달러를 매수하면서 한 번(1.75달러) 총 두 번의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은행은 올해 말까지 고액 달러지폐를 소액으로 교환할 경우 한 번의 수수료만 부과하는 등의 방식으로 내규를 바꿀 예정이다. # 한 카드고객은 본인과 가족들의 카드를 가족명의로 발급받았다. 가족카드를 발급하며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서비스를 신청했는데, 발송서비스 수수료는 각각의 카드에 모두 부과됐다. 이같은 민원을 반영, 해당 카드사는 내년 3월부터 가족카드에 대해서는 하나의 카드에 해당하는 문자메시지 발송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14일 위와 같은 금융민원센터 상담 사례들을 바탕으로 3분기 중 총 15건의 제도와 관행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밝힌 주요 제도개선 사례를 보면, 우선 대출금 이자 납입일이 지난 후에도 지연이자와 정상이자 일부금액만 입금하면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대출이자를 연체하면 전체이자 중 일부라도 먼저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가족카드의 경우 한 장의 카드에 대해서만 이용내역 문자메시지 발송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이며, 달러지폐를 소액으로 교환할 경우 환전수수료는 한 번만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료가 저렴한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도록 약관개선을 추진했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순수보장형' 보험은 계약 만기 시 지급받는 금액이 없다는 설명을 상품설명서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외에 ▲월별 납입이자 계산방식 개선 ▲의료수급권자에 대해 보험료 할인 또는 전용상품 제공 ▲ELS(주가연계증권) 투자설명서와 광고문 이해하기 쉽게 개선 ▲공휴일에도 자동화기기로 적금 납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정보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하도록 개선 ▲신용카드 한도가 소진돼도 쌓아둔 포인트로는 결제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의 조치를 추가로 취했다. 금감원은 "평일 매일 저녁 8시까지, 토요일 오후 1시까지 금융민원센터(국번없이 1332)에서 상담이 가능하다"며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본 경우 언제든 금융민원센터에서 상담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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