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부문검사 결과 15개 증권사가 법 위반해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문형 렵어카운트를 운용하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우리투자증권, 하나대투증권, 삼성증권 3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14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말 증권사 자문형 랩어카운트 운용실태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15개 증권사가 투자일임업 영위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해 3개 증권사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 12명에 문책 및 주의 등의 제재를 조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리투자증권에 가장 많은 6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하나대투증권과 삼성증권에도 각각 5000만원, 375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취했다.금감원에 따르면 각 삼성증권, 대신증권 등 4개 증권사는 투자자의 연령,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투자자를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적합한 방식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삼성증권 등 10개사는 자문형랩 어카운트 투자권유시 수익률을 제시할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6~10% 수준의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면서 5400억원 상당의 일임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삼성증권 등 13개 증권사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면서 특별한 사유 없이 추가입출금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핵심설명서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면서 투자자의 권한을 제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임계약을 체결한 일반 투자자의 경우 특정증권 등의 취득, 처분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잘못된 설명을 통해 이를 못하게 만든 것이다.정재우 기자 jjw@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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