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신고리 1·2호기 등 원전 6기에 납품한 불량 케이블의 시험 성적서 위조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JS전선 엄모(52) 고문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원전비리 수사단은 8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 안전을 뒤로하고 영리를 위해 상상할 수 없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엄 고문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엄 고문은 2008년 신고리 1·2호기, 신월성 1·2호기의 제어 케이블, 2010년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제어·계장 케이블 시험 성적서를 각각 위조해 납품하고 18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시험업체인 새한티이피와 검증기관인 한국전력기술, 발주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관련자에게도 징역 3∼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 부산지법 동부지원 101호 법정에서 있을 예정이다.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