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현 시인 '선거법 위반' 일부 유죄 선고(1보)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해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이 7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일부 유죄를 선고받았다. 온라인이슈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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