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김영주 의원 '저축은행 대출취급수수료로 부당이득'

최근 1년 거둬들인 수수료 1100억원 육박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내 저축은행들이 최근 1년간 대출취급수수료 명목으로 거둬들인 수익이 11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수료는 이자와는 별개라는 점에서 저축은행이 사실상 추가 이자를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17일 김영주 의원(민주당·정무위)이 금융당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저축은행들이 받는 대출취급수수료는 1094억원에 달했다.김 의원은 "저축은행의 대출취급수수료는 대부분 PF대출이나 브릿지론대출을 취급할 때 발생하는 컨설팅 비용, 자문료, 리스크평가비용"이라면서 "법적 근거는 물론, 수수료율 기준도 없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어 "시중은행과 달리 소규모의 저축은행들은 자문, 컨설팅, 리스크평가의 전문서비스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 대출취급수수료를 서비스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면서 "사실상 이자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김 의원은 "이는 결국 차주의 이자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해 편법적인 수수료 징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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