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 추가 부과-수수료로 걷은 징수액 701억원에 달해[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가맹점 수수료'가 따로 청구됐던 것으로 밝혀졌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자료에 의하면 2008년부터 2013년 8월까지 국세청이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 받으면서 징수한 수수료가 70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부 정책에 의하면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신용카드로 물건을 결제할 때 그 가게의 가맹점 수수료는 신용카드 사용자에게 부과하지 못한다. 그런데 국세청은 세금을 신용카드로 받을 때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 수수료를 납부자에게 부과했던 것이다.국세청은 2008년 10월부터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종부세, 주세, 개별소비세 등 모든 세목 중 1,000 만 원 이하의 국세(國稅)에 대하여 납부자의 편의를 제공하여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과정에서 국세청은 카드 납부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대행수수료, 소위 카드가맹점 수수료 명목으로 추가 부담케 해 사실상 납세자들에게 가산세 역할을 해왔던 것이다.이렇게 국세청이 '꼼수'를 통해 추가로 걷은 징수색은 무려 701억원이다.최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따르면 가맹점이 수수료를 회원(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비해 현재 국세청이 카드납부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납세자에게 부담을 줌으로서 해당 조항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의원은 "국세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납부 시스템의 변화를 통한 납세자가 신용카드 납부와 현금납부의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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