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는 9월25일부터 10월31일까지 5주간 도내 농장, 가축시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을 대상으로 무등록 축산차량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ㆍ왕겨ㆍ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ㆍ인공수정ㆍ컨설팅ㆍ시료채취ㆍ방역ㆍ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다. 이들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시·군에 등록해야 하며, 무선인식장치(GPS) 장착과 6시간의 가축방역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와 같이 빠르게 전파되는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차량등록제는 지난해 9월7일부터, GPS 장착은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도는 이번 단속기간동안 ▲축산차량등록 및 시설출입차량 마크 부착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및 정상작동 ▲축산차량등록제 교육이수 여부 등을 점검한다. 도는 단속결과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키로 했다. 도내 축산등록 대상차량은 5900여대이며, 이중 89.6%인 5285대가 등록한 상태다. 서상교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조기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축산관련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차단방역시스템"이라며 "대상차량은 반드시 관할 시ㆍ군에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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