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에 전문안전인력 배치 의무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무소속 강동원 의원은 청소년 수련시설에 전문안전 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수련시설이 시설의 운영 및 수련거리의 전문적이고 안전한 실시에 필요한 자격 또는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을 반드시 두도록 했다. 개정안은 전문인력 등의 자격 및 배치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미이행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시정명령이 가능하도록 했다.강 의원은 "사설 해병대 캠프와 같은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사익추구와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 안전점검 및 교육, 처벌규정 등이 강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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