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과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그간 시범시행 해오던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의 전면 시행에 앞선 현황 파악 차원에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오는 26일부터 의무 시행되는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에 앞서 은행, 금융투자회사, 저축은행 등을 현장점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금융 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과 인터넷 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 전자자금을 이체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인증서 발급이나 자금이체 때 보안카드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만으로 본인을 확인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폰 인증 등 추가확인 절차를 의무화 한다. 이번 점검항목은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이나 고객에 대한 안내 및 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등이다. 점검 대상은 은행 10곳, 금융투자회사 7곳, 저축은행 1곳, 중앙회 2곳 등 총 20개 기관이다.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2~6일 진행되며, 점검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6~25일 보완기간을 갖는다.김현정 기자 alpha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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