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항공기 연료 중 사용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입 부과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선박은 면제됐는데 항공기의 경우 부과금이 매겨져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외국에서 국내에 들어오는 선박의 연료용 석유제품 중 사용되지 않고 남아 있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석유 수입 부과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공기의 연료용 석유제품에 대해서는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항공기 연료로 사용하는 석유제품에 대해서도 선박 연료용 석유제품과 같이 석유 수입 부과금이 면제돼 산업별 형평성을 높이고 항공 산업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 지금까지 국방·군사시설의 경우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예외적으로 설치가 허용됐다. 앞으로 관련 법적 조항이 마련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백두대간보호지역에서도 관련 군사 시설은 물론 유지·관리에 필요한 전기시설, 상하수도시설 등의 설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세종=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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