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가업상속공제 대상이 현행 2000억원 매출 이하 중소·중견기업에서 300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다만 사후관리 요건은 강화된다. 부모 등(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룩했던 사업에 대하 자녀 등(상속인)이 승계했을 때 상속세 부담을 완화해 가업의 지속적인 승계와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정부는 2013 세법개정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상속인의 요건으로는 ▲18세 이상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대표자로 취임 ▲본인이 전부 상속으로 정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으로 세금을 감면받았더라도 사후관리는 강화된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인이 지켜야할 요건으로 고용확대, 가업유지 등을 규정했다. 고용확대의무로는 상속 후 10년 동안 정규직 근로자 평균이 상속 전 근로자 수의 1.2배(중소기업 1.0배)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가업유지의무로는 상속한 뒤 10년 동안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고 상속인의 지분 등이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이런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상속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한 관계자는 "국내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진출하기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성을 지닌 기업으로 앞으로 가업승계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상속세 부담으로 승계 후 경영유지가 어려워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극적 투자로 성장이 정체되는 문제가 발생해 이번 개정안에 지원책을 담았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중견 장수기업 육성, 기술·경영 노하우 승계 및 일자리 유지를 위해 가업상속공제대상 기업을 매출액 2000억원 이하 기업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기준인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종오 기자 ikokid@<ⓒ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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