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경전철 '위법적발'…9명 문책·기관경고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가 용인경전철과 관련 다수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하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키로 했다. 또 용인시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조치했다. 도는 지난 6월4일 용인시민 등 391명이 제출한 용인경전철 관란 감사청구에 대해 6월5일부터 7월22일까지 48일간 감사를 진행한 결과 다수의 위법ㆍ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용인시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없이 프로젝트 팀을 부당하게 설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프로젝트 팀이 경전철 현안 사항에 대해 용인시 사무관리 규정을 위배해 담당부서와 협의 없이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학규 시장은 이를 단독 결재하는 등 업무분장도 하지 않고 문서 등록과 접수 및 인수인계도 하지 않아 책임 없이 업무를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특히 ▲계약직 임용을 위한 공고를 내면서 정년이 꽉찬 60세는 응시 할 수 없도록 명문화해놓고도 정년 초과자를 특혜 채용한 점 ▲경전철 업무제휴 시 경제성 분석을 소홀히 한 점 ▲출자자 지분변경 관련 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점을 지적했다.  도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모두 9명에 대해 문책을 요구하고, 용인시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했다. 앞서 유진선 씨 등 용인시 주민 391명은 지난 6월4일 용인경전철과 관련 ▲추진과정 ▲실시협약 ▲실시협약 및 공사 완료후 용인시 사무 등을 대상으로 도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도 주민감사청구심의회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판관여(8건) ▲감사원 감사(3건) ▲용인시 사무 아닌것(1건) 등 모두 12건을 제외한 10건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했다. 도 관계자는 "경전철 건설과 관련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된 사항에 대해 중앙부처 질의, 변호사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고도 면밀히 검토했다"며 "다만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감사에 관한 규정 범위내에서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나 사무관리 규정을 위반해 근거를 남기지 않는 용인시의 행정 처리로 인해 감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용인경전철은 지난 4월29일 정식 개통됐으며 하루 평균 이용객은 당초 예상치 3만2000명의 30% 수준인 1만여 명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용인시는 신규 투자자인 칸서스자산운용이 교보생명 등 6개 업체로부터 2800여 억원을 조달해 이달 말 용인경전철㈜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용인시는 국제중재법원이 용인경전철에 배상하라고 한 사업비와 손해배상금을 모두 갚게 된다. 칸서스자산운용은 특수목적법인인 용인경량전철㈜을 설립, 용인경전철를 대체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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