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국토교통부는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 부여하고 있는 건설재료의 품질확보 의무를 공급자까지 확대하고, 반품된 레미콘을 재사용할 때 품질인증을 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건설재료의 품질관리 책임을 건설업자 등 사용자에게만 부과했으나 저질 건설재료의 생산·유통 문제가 발생하며 품질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 레미콘 업자의 품질관리 책임범위가 적정한 재료로 레미콘을 생산하는데 한정돼, 완성된 레미콘의 품질관리에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특히 건설에 적합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반품된 레미콘의 유통이 빈번했음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흡했다. 국토부는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부실한 건설재료를 생산·수입·판매한 자와 반품된 레미콘을 품질인증 없이 공급한 자에 대한 벌칙을 신설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저질 건설재료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반품된 레미콘의 무작위적인 재사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박소연 기자 mus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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