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시행

7월 1일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면 실시로 단지별 수수료 부과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다음 달 1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한다. 그동안 아파트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운반 수수료를 배출량과 관계 없이 매월 세대별 정액으로 납부했으나 종량제 시행에 따라 버린 만큼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주민들은 기존대로 동일하게 배출하되 관리사무소에서 음식물수거용기가 가득차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판매하는 납부필증(120l용)을 구입한 후 용기에 부착하면 수거해 가는 방식으로 단지별로 계량해 세대별로 배분한다. 수수료는 120리터를 기준으로 6480원이며 환경부 음식물쓰레기 처리수수료 산정 원칙을 기준으로 주민부담률은 실제 처리비용의 55% 수준이다. 구는 최근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주민들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주민설명회를 개최,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 납부필증 구입 및 사용 방법 등을 홍보했다. 또 아파트관리사무소 주민 방송을 통해 종량제 홍보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에 적극 참여할 것을 알리고 있다.김재갑 청소행정과장은“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해서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가 선행 돼야 한다”면서 “먹을 만큼 음식 만들기, 남은 음식 싸가기, 음식물쓰레기 물기 짜서 버리기 등을 실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음식물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일반쓰레기에 섞어 버리면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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