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측정에서 기준치 2배 이상 초과....홍순목 서구의원 “불법적 발전소 운영 용인 안돼”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수도권매립지 내 발전소인 에코에너지(주)가 황산화물에 대한 배출기준을 2배 이상 초과해 발전시설을 운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23일 인천시 서구가 구의회에 제출한 201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해 지난해 7월과 올해 1월 두차례 황산화물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 400ppm을 2배 이상 초과한 각각 1124.7ppm과 835ppm으로 나타나 행정처분(개선명령)을 내렸다.에코에너지는 지난해 7월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은 후 황산화물 전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해 같은해 12월 31일 개선명령 이행 완료 보고를 했다.하지만 이후 TMS(굴뚝자동측정기) 측정 결과 여전히 800~1000ppm의 황산화물이 배출되고 있어 전처리시설(탈황설비)의 실효성 마저 의심받고 있다.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에서 이 회사에 부여된 배출기준으로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특별법 상의 배출기준은 30ppm으로 기준치의 30배가 넘는 황산화물을 배출하고 있는 것이다. 에코에너지는 지난달 말까지 이미 1000t 이상의 배출량을 기록해 이 회사에 허용된 연간 230만t의 배출량을 훨씬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구는 이 회사에 이미 두차례의 개선명령을 내린 상황으로 이후 또다시 기준치 이상을 초과하면 조업정지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홍순목 서구의회 의원(복지도시 위원장)은 “매립가스를 재활용한다는 명목하에 건강에 해로운 유해가스를 마구 배출해온 에코에너지 발전소에 대한 대처가 미온적”이라며 “지금이라도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엄격한 잣대로 즉각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혜숙 기자 hsp0664@<ⓒ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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