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신현철에 전경기 출전금지·벌금 1천만원 징계

신현철[사진=넥센 히어로즈 제공]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가 음주운전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신현철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넥센 구단은 14일 신현철에 대해 2013시즌 공식 경기 출전 금지와 선수단 내규에 따라 벌금 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신현철은 지난 4월 8일 새벽 4시37분께 서울 강남역 인근 골목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음주사고를 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야구규약 제143조[품위손상행위] 3항(기타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을 적용, 야구활동(구단훈련, 비공식경기, 올스타전경기, 포스트시즌경기) 4개월 정지와 유소년 야구봉사활동 240시간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구단 측은 "프로야구와 넥센히어로즈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며 "음주사고를 비롯해 사회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의 예방을 위해 선수단 교육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로서 지녀야 할 사회적 역할에 대해 선수들 스스로가 깨우칠 수 있도록 교육하고 관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신현철은 구단을 통해 "팀은 물론 선·후배들께 너무 큰 폐를 끼친 것 같아 죄송하다"면서 "프로야구를 사랑해 주시는 팬들께도 마음속 깊은 뉘우침으로 사죄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이어 "KBO와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징계 기간 동안 어리석은 행동에 대한 반성은 물론 자신을 다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라고 거듭 사죄했다. 김흥순 기자 spor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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