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성동구가 결혼이민자들의 성본 창설과 개명허가를 동시에 서비스한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성동구는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무료작명서비스와 더불어 법률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결혼이민자들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 보다 쉽게 한국이름을 갖게 될 전망이다.또 구는 성·본 창설과 개명허가 대행서비스와 함께 법률상담과 민·가사, 형사, 행정, 헌법소원 사건 등 무료법률구조, 국적취득 등 법생활 교육 지원으로 결혼이민자들이 법률적인 무지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재득 성동구청장은 “결혼이주민 무료법률 지원사업을 통해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귀속감과 문화적 동질감을 갖게 해 한국사회에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을 위한 사업발굴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성동구 보육가족과 이주민지원팀(☎2286-618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