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재를 받았다.
▲네파 블랙라벨의 거짓·과장 광고 내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29일 공정위는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L&C'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공표명령을 부과했다. 네파 블랙라벨은 네파의 프리미엄 제품으로 구성된 고가의 제품군으로 각 제품별로 1000벌씩만 한정 판매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네파의 부당 광고 표현은 3가지다. 첫 번째는 '현존하는 방수자켓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문구다. 공정위는 일부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갖고 마치 모든 소재와 비교를 통해 효과를 입증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에서 네파 블랙라벨 제품에 사용된 소재보다 땀 배출 효과가 뛰어난 소재도 확인됐다.'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밸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됐지만 마치 우주복 소재가 제품 전체에 사용된 것처럼 광고했다는 것이다. 또 광고에 사용된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 등의 표현도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된다.공정위는 네파 블랙라벨의 이 같은 광고 표현이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사실을 신문에 1회 게재하라고 명령했다.세종=이윤재 기자 gal-r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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