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1회에서 늘리는 쪽으로 허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주택금융공사가 보금자리론 이용고객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1회로 제한됐던 약정납입일 변경을 추가로 허용하고 1개월 이상 연체자에 대해서는 일부만 상환해 경매처분시기를 늦추도록 했다.공사는 24일 연체상환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고객 맞춤형 채권관리 제도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보금자리론 이용 도중 고객이 사망해 불가피하게 연체이자가 발생했을 경우 최대 3개월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또 MBS 투자자에게 일정한 현금흐름을 보장해야하는 보금자리론의 특성상 1회로 제한됐던 약정납입일 변경은 급여일 변동 등 개별 사유가 인정되면 추가로 허용된다. 일시적으로 지불능력이 저하된 고객이 장기 고액연체자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 상환능력을 감안해 기한의 이익 상실 처리를 1개월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1개월 이상 연체자 중 연체금 전액을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차별로 일부상환이 가능하도록 해 경매처분시기를 늦출 수 있다.공사 관계자는 "일시적인 연체자의 상환부담을 낮춰 정상화를 쉽게 하도록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최일권 기자 igchoi@<ⓒ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금융부 최일권 기자 igchoi@ⓒ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