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KIA 손영민 ‘집유’

[아시아경제 정선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교통사고 내 물의를 일으킨 KIA 타이거즈 손영민 선수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 11부(홍진호 부장판사)는 16일 만취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손 선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죄질은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자의 상처가 크지 않은 점, 승용차 소유자와는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손 선수는 지난해 9월 21일 오전 3시 5분께 광주광역시 서구 광천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129%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여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후 손 선수는 KIA 구단으로부터 임의탈퇴됐다. 임의탈퇴는 통상 큰 문제를 일으킨 선수나 은퇴를 택한 선수가 다른 팀에 가지 못하도록 구단에 묶어두려고 하는 조치다.정선규 기자 sun@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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