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미란 기자]금융감독원은 서울저축은행이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과대 산정한 사실 등을 적발하고 임원 1명에게 해임권고를 하는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서울저축은행은 2012년6월과 2012년 9월 결산 시 대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과소 적립하고, 부동산 감액 손실과 소송 관련 기타 충당부채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금을 과대 계상했다. 이에 따라 서울저축은행의 2012년 9월 결산 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0.03% 포인트 과대 산정되기도 했다. 서울저축은행의 부실한 대출심사 관행도 드러났다. 서울저축은행은 2010년 말 198억원의 일반자금 대출을 심사할 때 담보물에 대한 선순위 담보권 등이 담보가치가 없거나 현격히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을 취급해 총 178억2200만원이 부실화됐다. 이 저축은행은 자금을 빌려줄 때 저축은행 임직원 등에게 신용공여를 금지하는 규정을 어기고, 직원 31명에게 종업원대여금 10억4200만원을 취급하는 등 여신 취급 기준을 무시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임원 1명에 해임 권고, 임원 2명에 직무정지 상당, 임원 1명에게 문경경고 상당, 임원 1명에게 주의 상당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도 직원 5명에게는 견책, 직원 1명은 주의조치를 내렸다.노미란 기자 asiaroh@<ⓒ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노미란 기자 asiaroh@<ⓒ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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