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국가정보원의 조직적인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정원 압수수색에 나섰다. 국정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2005년 8월 옛 국가안전기획부가 정관계와 시민사회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불법감청·도청했다는 이른바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30일 오전 8시 50분경부터 서울 내곡동의 국가정보원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 중이다.검찰은 윤석열 팀장을 비롯한 검사 5명과 수사관 25명을 국정원으로 보내 3차장 산하의 심리정보국 등을 중심으로 국정원 내부의 지시·보고 문건과 내부 인트라넷, 컴퓨터 서버 등과 관련한 전산자료 등을 확보했다.검찰관계자는 "자백에 의존한 수사는 할 수 없으므로 법정에서 의혹을 설명해줄 수 있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해 대선을 전후해 국정원 직원들이 '오늘의 유머'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댓글을 단 사건에 연루돼 있는지, 내부 게시판에 올린 '지시·강조 말씀'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검찰은 전날 원 전 국정원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27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민모 전 심리정보국장은 25일 조사했다.검찰관계자는 압수수색 전에 미리 원 전 국정원장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서는 "특정 자료를 찾아내기보다는 수사의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원 압수수색과 관련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관공서의 승낙이 없으면 압수를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관공서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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