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세 적용 범위 확대···100만가구 추가혜택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16일 정부와 새누리당, 민주통합당이 4·1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양도세 한시 감면 요건을 당초 '9억원·전용 85㎡ 이하 주택’에서 '6억원 또는 85㎡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전국 100만여 가구가 추가적으로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도소득세 한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686만5540가구로 전국 96.1%에 해당한다. 당초 안에서는 585만2856가구(81.9%)를 예상했다.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지방의 중대형 아파트뿐만 아니라 서울 강남권과 수도권 중대형 등 전국적으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지방의 경우 297만6828가구에서 348만9016가구로 50만여가구가 혜택을 보게 된다. 비중으로 보면 85%에서 99.6%로 늘어나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가구가 혜택을 받게되는 셈이다. 수도권은 337만6524가구(92.6%)로 당초보다 50만여가구가 추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서울은 93만2255가구에서 104만4003가구(83.7%)가 혜택을 받는 가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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