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금준 기자]미성년자 간음 및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고영욱이 항소장을 제출했다.12일 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고영욱은 선고공판이 진행된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로써 고영욱은 다시 한번 법적 투쟁에 돌입하게 됐다.고영욱은 재판 내내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결심공판에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신중하지 못하게 만났던 것은 충분히 반성한다"면서도 "절대 강제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변호인 역시 수사가 이뤄진 경위, 피해자들의 진술이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엇갈리는 점 등을 들어 "공소 사실 증빙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밝혔다.하지만 1심 재판부는 선고공판에서 고영욱에게 징역 5년과 전자발찌 부착 10년, 7년간의 정보 공개를 명했다.양형 이유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다. 잘못을 뉘우치고 자숙해야할 수사기간 중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르는가 하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범죄를 부인하고 피해자들에게 일부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금준 기자 music@<ⓒ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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