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뉴스속보팀] 서울 송파경찰서는 7일 수입쌀로 만든 떡볶이를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위반)로 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60)씨와 운영자 강모(51·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김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수입쌀로 제조한 떡볶이를 국내산이라고 허위 표시하고서 34개 음식재료 유통업체에 판매,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국산에 비해 가격이 절반 수준인 중국·미국산 합성미(단리 정백미)를 40㎏당 2만7000원에 사들여 직접 쌀 떡볶이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수입쌀로 만든 제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학교, 시장 등에 유통한 업체 대표와 이를 재포장해 인터넷 쇼핑몰에 판매한 분식점 사장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뉴스속보팀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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