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내 최대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개발 방식을 놓고 서울시와 강남구청 그리고 토지주들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3일 오전 강남구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100% 공영개발 하기로 했던 구룡마을에 갑자기 일부 환지방식이 도입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요청기한인 2일까지 주지 않았다”며 “이에 검찰에 수사의뢰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구룡마을은 1980년대말부터 도심 개발에 밀린 사람들이 모여 형성된 마을이다. 도시미관과 주거환경 개선 등 개발이 시급했지만 개발방식을 놓고 시·구·토지주간 갈등으로 미뤄지다 2011년 4월 서울시의 발표로 공영개발이 확정됐다.그러나 지난해 6월 도시계획위원회가 부지 개발 후 토지소유주에 돈으로 보상하는 수용·사용방식에다 땅으로 보상하는 환지방식을 추가하면서 시와 구간 갈등이 발생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시가 지난해 7월 도계위 결과를 통보할때는 환지방식에 대해 언급이 없었다”며 “공영개발을 약속해온 시가 왜 갑자기 환지방식을 도입했는지 맥락을 알고자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검토 중이라며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에 서울시 도시정비과는 “지난 27일 공개 요청을 받고 다음날 열람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며 “사적인 내용이 있는 만큼 열람만 할 수 있게 된 법에 따라 대응했을 뿐인데 구의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강남구청과 토지주 간의 갈등도 확산되고 있다. 구룡마을 토지주 협의체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1년 공영개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수용·사용 방식을 확정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의 문제는 사업방식이 아니라 시행주체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환지방식을 채택하더라도 시행자가 개발이익에 상응하는 토지를 공공용지 등으로 감보조치 하기 때문에 개발이익은 자연스레 환수된다고 주장했다.반면 강남구는 2011년 발표 당시 토지이용계획도면을 보면 환지 구역이 없으며 구룡마을은 논과 밭, 임야 등이 대부분이라 대지는 0.2%에 불과해 개발이 어려워 이익이 환수되기 어렵다고 재반박했다.이어 “서울시에서 이미 확정 발표한 구룡마을의 100% 공영개발 방침은 강남구민의 전체이익을 위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며 “강남구와 구청장의 주장이나 언행에 법위반이 있어 고발을 당하면 검찰에서 소상히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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