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은 22일 솔로몬·한국 두 저축은행에 대해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전날 파산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월 두 저축은행에 대해 부실금융기관 결정과 함께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을 명했다. 이후 자본금 증액이나 제3자 인수 등 경영개선명령 이행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자 채권자인 예보가 파산을 신청했다고 법원은 설명했다.중앙지법 파산1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예보 및 두 저축은행에 대한 심문 등 절차를 거쳐 파산선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파산사건은 예금자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예보 또는 그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예보는 파산이 선고되면 예금자표를 작성하고 보험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예금채권자를 대리해 채권신고할 예정이다. 직접 파산절차 참여를 희망하는 예금채권자는 법원에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앞서 회계법인 실사 결과 두 저축은행은 대출 부실화 및 관계회사에 대한 투자손실 급증,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으로 거액의 손실을 초래해 재정파탄에 이른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문화부 정준영 기자 foxfury@ⓒ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