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최성남)는 20일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국가정보원의 원세훈 원장과 댓글 의혹 여직원을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 대표는 전날 검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 대표는 “국정원 여직원은 지난 대선에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는데 이는 원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며 이는 “정치개입금지라는 국정원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또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당시 대선 후보였던 자신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관련자 조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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