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미용실 퇴폐영업·위생·불법의료 점검

[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500여개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독장비 비치 등 시설 설비 기준,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불법의료행위 등을 특별 점검한다.서울시는 오는 21~22일 양일간 서울시내 중·대형 이·미용실과 민원발생업소를 중점으로, 명예공중위생감시원과 자치구 공무원과 함께 민·관 합동교차점검을 실시한다. 점검사항에는 ▲이ㆍ미용기구 소독여부에 따른 구분 보관용기 비치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소독장비 비치 ▲손님 1인당 1회용 면도날 사용여부 ▲영업장 면적 66㎡ 이상인 영업소의 요금표시(이용 3개 항목, 미용 5개 항목) 게시 등이다. 특히 이용업소의 경우에는 변태·퇴폐영업을 막기 위해 칸막이를 비롯한 장애물 설치 및 영업소 내 별실 설치여부를 집중 점검된다.시는 또 영업소내 칸막이 설치가 가능한 미용실도 출입문의 3분의 1 이상이 투명한지를 점검하고 점빼기, 귀볼뚫기 등 무허가 불법의료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계획이다.이번 점검에서는 최초로 이·미용업소에서 사용중인 빗, 가위, 전동컷트기 등의 기기류에 대한 ATP검사도 시행해 오염도가 높게 나타날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영업주에게 위생교육 등 행정지도가 실시된다. ATP 는 Adenosine Tri-Phosphate(아데노신 트리 포스페이트: 이네노신삼인산)의 약자로 '간이 오염도(청결상태) 측정기구'다.서울시는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 사안은 관련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 출입점검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실생활에서 자주 이용하게 되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하겠다” 며 “규정 위반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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