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품앗이 공동육아 지원

15일까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청 받아, 30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지역내 자녀를 내 아이처럼 키우기 위한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사업’을 펼친다.이 사업은 가족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품앗이 공동육아’를 지원해 지역내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환 노원구청장

또 지역내 문화공간, 주민센터, 영유아 플라자 등 접근성이 높은 시설과 일상생활 공간 등을 활용해 가족-보육시설-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회적 돌봄(Social care)을 실현하기 위해서다.구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해 이달 15일까지 공동육아사업 제안서를 신청받는다. 제안사업은 ▲부모품앗이 ▲긴급·일시돌봄 ▲인적자원 양성과 능력개발, 부모교육 ▲조합적인 육아컨설팅 ▲보육코디네이터 육성 ▲육아카페 ▲장난감 대여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이다.지원 규모는 마을공동체 성장단계별 사업내용을 심사, 300만원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1년간 운영 후에는 선정심사위원회에 사업 내용을 재상정해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 이 때 지원사업의 단계별(씨앗-새싹-줄기-희망) 성과도 반영된다.다만 사업추진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총 사업금액의 10%이상 자부담 해야 한다.지원 내용은 인건비 운영비, 발달·체험프로그램비, 인프라 구축비 등으로 학습.특정종교 프로그램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은 제외된다. 더불어 과도한 임대료와 행사성 경비 등은 지원을 축소한다.또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및 지원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지원사업비는 회수조치한다. 이와 함께 법령 및 조례위반, 허위 또는 부정의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지연해도 지원사업비가 회수조치된다.신청 대상은 주민의 경우 사업의 지속성 담보를 위해 3인이상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등록된 법인과 비영리 민간단체도 신청가능하다. 신청방법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seoulmaeul.org)로 하면 된다.선정 결과는 3월 말경 심사가 시작돼 8~10개 업체를 선정하고, 심사가 완료되는데로 6월말경까지 선정단체에게 유선으로 통보된다. 구는 선정된 지원단체와 협약을 체결 후 지원단체에게 보육코디네이터와 공동육아전문가의 컨설팅 등 도움을 제공하게 된다.구는 부모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조성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안심점검단’, 영유아 보육시설의 영양관리를 위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유아를 위한‘친환경 천기저귀 무료지원사업’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최미숙 여성가족과장은 “공동육아는 육아에 대한 생생한 정보와 지혜를 얻고 육아에 드는 품을 함께 나누며 아이에게 양질의 보살핌을 제공할 수 있는 1석 3조 효과가 있다”며 “구는 공동육아로 넝쿨처럼 서로 서로 얽혀가면서 서로에게 힘을 불어넣어줌으로써 마을아이들을 함께 잘 키울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385-2642) 여성가족과(☎2116-3730)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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