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25일부터 28일까지 시가지 중심지역 중점 단속"전남 여수시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불법 광고물 일제정비 및 단속에 나선다.이번 단속은 도시미관을 훼손하고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현수막 등 불법 유동 광고물을 단속·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으로 시가지 중심지역을 중점 단속한다.이에 따라 시는 해당부서 7명으로 2개 반을 편성, 전라남도옥외광고협회 여수시지회와 연계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정비 및 단속대상은 ▲설 명절 환영 현수막 및 각 정당 홍보 광고물 등 불법광고물 ▲음란·퇴폐적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 ▲가로수 및 전봇대, 가로등 기둥에 부착된 노끈, 청테이프 등이다.시는 불법 광고 상습위반자나 고질적 불법 광고주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후 과태료, 이행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올바른 광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단호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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