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주원 전 안산시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제시된 증거들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박 전 시장은 경기 안산시 사동 복합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앞둔 지난 2007년 4~6월 서울 도곡동 한 카페에서 두 차례에 걸쳐 모 회사 김모 회장으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1, 2심 재판부는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3000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현장부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은 위법하다"며 무죄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박 전 시장은 골재채취업자로부터 3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은 "박 전 시장이 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박나영 기자 bohena@<ⓒ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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