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5급 공직자 청렴도 평가

상위자, 동료, 하위직원 등으로 평가단 구성, 19개 항목 평가, 인사에 반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울 중구가 청렴 문화 확립을 위해 5급 간부들까지로 청렴도 평가 대상을 확대한다.중구(구청장 최창식)는 ‘2013년 부패방지 종합대책’을 마련, 과장, 동장급 간부들은 올해부터 매년 1차례 이상 청렴도 평가를 받는다. 지난 해 처음으로 국장급 간부 6명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했으나 간부직 공무원들에 대한 도덕성 기대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조직의 깨끗한 청렴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5급 간부들도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

평가 항목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 등 직무 청렴성 분야 19개 항목이다. 펑가단을 통한 설문 조사로 진행된다.평가단은 피평가자와 동일부서 내 3개월 이상 근무한 직원중 피평가자 보다 직위가 높은 상위직(10%), 동급인 동료(40%), 직급이 낮은 하위직원(50%)으로 꾸려진다.평가대상은 구청의 5급 과장 34명, 5급 동장 15명 등 총 49명이다. 평가 결과는 구정의 청렴시책 수립과 인사에 반영된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점수와 내용을 전달해 스스로 청렴도 관리에 활용케 할 예정이다.내부고발시스템을 확대한 ‘청렴톡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해당 메뉴를 클릭하면 외부시스템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EBI) 홈페이지와 연결되며, 익명성 보장을 위해 신고자 IP 주소는 절대 비공개한다. 신고 사항은 구청 감사담당관에서 확인 및 조치 후 KEBI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이 것도 신고자만 볼 수 있다.공무원들이 조례나 규칙 등 불확정하고 모호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해 부패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도 운영한다.감사담당관에서 제ㆍ개정되는 자치법규 방침 수립시 해당 부서의 의뢰를 받아 자치법규의 불확정 개념,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 등을 평가해 자치법규에 반영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해 제ㆍ개정된 28건 조례ㆍ규칙중 8건의 관련 조항이 개선되었다.이와 함께 불친절 민원 제로(Zero)를 위해 친절ㆍ불친절 공무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매분기 부서별 친절도 통합평가를 실시한다. 불친절 공무원과 감독자, 소속부서에 패널티를 확대해 우수부서 표창 등에서 제외한다.4급 이하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연간 상시학습 교육시간(50~80시간) 10%의 반부패교육 이수화 등 반부패교육을 강화한다. 또 감사 결과를 중구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하고, 전 부서의 업무추진비도 매달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중구는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서울 자치구 중 2010년 22위에서 2011년 12위, 2012년 7위로 부패방지 수준이 획기적으로 상승됐다. 외부청렴도는 기초자치단체 평균 보다 높으며, 금품ㆍ향응ㆍ편의제공 등 부패사례가 전혀 없었다.서울시 부패방지 종합평가에서도 노력우수자치구로 선정돼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다.최창식 구청장은 “다양하고 실효적인 부패방지 시책을 강도높게 추진, 청렴도가 전국 최상위권인 청렴중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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