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밀집 지역서 불법 영업 노래방 업주 등 66명 덜미

[아시아경제 정선규 ]아파트 주변서 노래방 도우미 소개소를 운영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겨온 업주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광주광역시 수완지구 일대에서 불법 영업을 일삼아 온 보도방과 노래방에 대한 단속을 벌여 보도방 업주 경모(36)씨 등 6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보도방 업주 경씨 등 9명은 지난해 2월부터 11월 사이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지구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한 도우미 소개업을 하면서 일대 노래방과 유흥업소에 여성 도우미 권모(26)씨 등을 소개시켜 준 뒤 적게는 200만에서 많게는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래방 업주 이모(25)씨 등 31명은 경씨 등이 운영하는 불법 보도방을 통해 도우미를 채용해 접대케 한 뒤 손님들에게 1인당 3만원(1시간 기준)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사무실을 별도로 두지 않고 속칭 핸들(운전기사)을 고용해 도우미들을 출·퇴근시키고 업소 인근에 내려줘 업소까지 걸어가도록 하는 수법을 통해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파고들어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적발된 업주 등을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불법 보도방 단속을 확대할 방침이다.정선규 sun@<ⓒ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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