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SK컴즈가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약세다. 18일 오전 10시28분 SK컴즈는 전일대비 280원(3.90%) 떨어진 6900원을 기록 중이다.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배호근)는 2011년 네이트 해킹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2882명이 SK컴즈와 이스트소프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SK컴즈에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추가 집단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추가 소송에 따른 1인당 손해배상청구금액은 30만원이며 소송비는 기존 1만5000원보다 낮은 1만원으로 결정됐다. 김소연 기자 nicks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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