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코웨이 고객 정보 빼돌린 업체 직원 적발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경기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3일 코웨이의 고객 개인정보 198만건을 유출해 경쟁사 제품 위탁판매업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코웨이 직원 김모(49·여)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또 김씨로부터 고객정보를 넘겨받아 텔레마케팅 영업활동을 하며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경쟁사 정수기 위탁판매법인 H사 대표 김모(43)씨 등 1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코웨이 직원 김씨는 경기지역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2011년 4~5월간 7~8회에 걸쳐 회사 보안서버에 접속해 고객 198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뒤 지난해 6월말 이를 전 직장동료인 H사 대표 김씨에게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 대표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전국 8개 지사를 둔 H사를 운영해왔으며, 코웨이 고객 정보를 직할본부 판촉 활동과 서울·대전·대구·광주·부산 등 각 지사에 전달해 경쟁사 판촉 활동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한 달 평균 350건, 총 2000여건의 판매실적을 올려 4억원 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겼다.이들이 빼낸 코웨이 198만명의 고객 정보에는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정수기 사용기종 등이 담겼다. 이는 전체 고객 정보의 60%에 달한다.박혜정 기자 park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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