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준영 기자] 수천억원대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시도상선 권혁 회장(63·사진)에 대한 선고 기일이 또 다시 연기됐다.4일 국세청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일로 예정됐던 권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 날짜가 오는 12일로 연기됐다.권 회장의 선고 기일은 당초 지난달 4일로 잡혔었다. 그러나 법원은 2월 1일로 날짜를 한차례 연기했고, 이번에 또 다시 2월 12일로 기일을 늦췄다. 권 회장에 대한 선고 기일이 두 차례나 연기된 것과 관련, 법원은 "정확한 판결문을 작성하기 위해 선고 공판을 연기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권 회장은 중대형 선박 130여척을 보유한 대자산가로 국내외 해운업계에서 '한국의 오나시스(그리스의 선박왕)'로 불린다. 권 회장이 소유한 관련 회사의 총 매출액은 2조원 이상, 자산은 5조원대로 알려져 있다.이런 권 회장이 국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으면서 탈세 목적으로 조세피난처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해 2200억여원을 탈세하고 국내 조선사와 선박건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돈 90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1년 10월 기소됐다.앞서 2011년 초엔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사상 최고액인 4101억원의 추징금이 부과된 상태다. 국세청의 과세 근거는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데도 사업지를 조세피난처로 옮겨 놓은 뒤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점이다.이번 선고의 주요 쟁점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소득세법에 규정된 국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국외에서 직업을 갖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도 국내에 가족 및 자산이 있는 등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역시 거주자에 해당한다.이번 소송을 통해 검찰은 "권 회장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처럼 위장만 했을 뿐 '국내 거주자'"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권 회장 측은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보냈기 때문에 비거주자"라고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다.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권 회장에 대한 선고가 역외탈세자들에 대한 새로운 잣대가 될 수 있다며, 법원의 판단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법원도 이런 점을 감안해 선고 기일을 두 차례나 연기해가며 판결에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권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횡령 및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를 씌워 징역 7년에 벌금 2284억원을 구형했다.고형광 기자 kohk0101@정준영 기자 foxfu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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