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 등 설치하는 농업기반시설" 전남 장흥군(군수 이명흠)은 정부보조금으로 설치하는 농가용 저온저장고나 곡물건조기를 설치하는 농업기반시설에 대해 1월부터 12월까지 지적 측량시 수수료 30%를 경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려운 농촌경제 현실에 도움을 주고,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과 생산·가공 및 유통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측량수수료 감면 적용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적측량 신청 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해당 농업인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원활한 사업추진이 기대된다”며 "적극적인 홍보로 올해 적용되는 모든 농업인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지적측량수수료는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 필지수, 면적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산정되므로 자세한 사항은 군청 민원처리과 지적담당(061-860-0252)으로 문의하면 된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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