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 ]전남 강진군은 2013년 자동차세를 1월안에 연납하면 연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를 시행 한다고 밝혔다.“자동차세 연납제”란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연초 1월중에 납부하는 제도로서 군 입장에서는 세금체납을 방지하고, 납세자 입장에서는 총 세액의 10%를 할인받는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제도이다.자동차세 연납은 강진군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이면 모두 신청 가능하며, 차량소유자가 군청 및 읍면 재무부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 후 납부 고지서를 발부 받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신청 후 바로 납부하면 된다.또 전년도에 연납신청을 했던 차량은 금년에 다시 신청할 필요 없이 군에서 연납신청차량으로 간주해 매년 1월 10일 전후로 연납 고지서를 발송하게 되며, 납세자는 고지서에 기록된 가상계좌 및 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이형동 세무회계과장은 “올해 부터는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어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해 10% 할인 도 받고,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로 자동차세를 납부해 두 배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며 자동차세 연납을 적극 권장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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