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여야는 31일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택시법)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따라 택시법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현행 대중교통법에는 대중교통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규정됐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업구역 안에 여객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또 택시 정류장과 택시 차고지도 버스정류장, 버스차고지와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수단 운행에 필요한 시설로 분류했다.'택시법'이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택시업계에 유가보조금 지원, 부가기치세와 취득세감면, 영업손실 보전과 통행료 인하 및 소득공제 등 연간 1조 9000억원의 예산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포퓰리즘'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김승미 기자 askm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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