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접었다가 인주묻으면 유효? 무효?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투표의 유무효 효력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되고 있어 17일 주의를 당부하는 설명자료를 배포했다.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용지는 그 수량을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일련번호를 함께 인쇄하며, 투표소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에는 투표용지 일련번호를 잘라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일련번호지(투표용지 왼쪽 아래 모서리 절취선)가 붙어 있더라도 유효로 처리된다.투표용지 우측 상단에는 선관위 청인(푸른 도장)을 인쇄 날인하며, 우측 하단에는 투표소에서 투표관리관이 도장을 날인하게 된다. 투표관리관이 간혹 착오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날인하지 않고 선거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도 투표록 등의 기록을 확인하거나 투표용지 교부매수와 투표수를 대비해 해당 투표용지가 투표소에서 정당하게 교부된 투표용지로 판단할 경우 유효로 처리된다.투표지를 접었을 때 기표한 인주가 다른 후보자의 기표란 또는 여백 등에 묻게 되더라도 다른 후보자란에 추가로 기표한 투표지가 아닌 이상 유효로 처리된다.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표함에 투입하더라도 유효다. 다만, 자신의 투표지를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일부러 공개해서는 안 된다.투표함의 봉인지가 훼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 전체가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투표함은 투표 개시 전 투표참관인이 참관하는 가운데 앞면과 뒷면을 봉쇄·봉인하고,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투표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함 투입구를 봉쇄·봉인한다. 또한,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할 때에도 투표참관인이 동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봉인지가 훼손된 투표함의 경우 해당 선관위에서 투표록에 따른 투표관리 상황과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당한 투표함인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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