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여성은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대검찰청 감찰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여성 피의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진 혐의(뇌물수수)가 적용된 전 모(30)검사에 대해 참석위원 전원이 기소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피해 여성의 경우 일부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대체로 처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하기로 했다. 이 회의에는 총 6명의 위원이 참석했으며, 대체로 4~5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4일 열린 감찰위원회 소회에서 위원들은 전 검사에게 해임 처분을 권고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7일 전 검사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신임 김진태 대검차장(총장 직무대행)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더불어 검찰은 전 검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서울중앙지검의 일반적인 사건을 다루는 위원회이고, 이번 사건은 대검 감찰본부에서 직접 수사한 사안이라 시민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감찰위원회에서 전체 의견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한편, 대검 감찰본부는 상세한 수사결과를 17일 오후에 발표할 예정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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